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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장승배기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법률자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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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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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장승배기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 장승배기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자문기간: 2026. 9. 17. ~ 2029. 9. 16. (3년)

  • 사업의 중요성 및 자문 배경: 

장승배기역 일대는 우수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갖춘 지역입니다. 상업 및 주거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 승인을 준비하는 '추진준비위원회' 단계부터 복잡한 인허가 요건 검토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합니다. 


  • 향후 계획: 

법무법인 이유는 앞으로 3년간의 자문 기간 동안, 동의서 징구, 정비구역 지정 신청, 창립총회 준비 등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적의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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