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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동작구 정비사업촉진위원회 법률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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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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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의 변민혁 대표변호사가 동작구청이 주관하는 '동작구 정비사업촉진위원회 법률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 기관: 동작구청

  • 위촉 기간: 2026. 8. 19. ~ 2028. 8. 18. (2년)


  • 위촉 배경 및 역할: 

동작구는 노량진, 흑석 뉴타운 등 굵직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돕기 위해 '정비사업촉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민혁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본 위원회의 법률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변민혁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동작구 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원만히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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