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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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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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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의 변민혁 대표변호사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기관: 서울특별시

  • 활동기간: 2024. 07. 01. ~ 2027. 06. 30. (3년)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변민혁 대표변호사는 행정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법적 식견을 인정받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서울시 공무원 징계 사건 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민혁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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