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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법률자문계약 체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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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가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의뢰인: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자문기간: 2025. 11. 20. ~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은 사업의 주체가 법적으로 탄생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확보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유는 추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동의서 징구 절차 검토, 정관(안) 작성, 창립총회 운영 자문 등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화아파트가 명품 단지로 거듭나는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유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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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