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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전농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계약 체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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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유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의뢰인: 전농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자문기간: 2025. 09. 09. ~ 2027. 09. 08. (24개월)

전농제12구역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유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조합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 보호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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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